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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보수단체' vs '인권단체' 공방 격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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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이후 보수단체와 인권단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2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학부모들의 자녀를 지키려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신데 대해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 2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도의회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5.20.

경남도민연합은 "경남도의회 교육위의 결단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17년 11월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19개월 동안 처절한 반대 운동을 펼쳐온 경남 학부모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내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의 열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지난 19개월 동안 우리 자녀들의 좋은 교육을 위해 배정된 세금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선전하는 일에 엄청난 재정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경남 학부모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학생들을 위한 고려가 전혀 없는 불통 교육감의 전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타지역의 조례는 권고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명령으로 그 영향력이 너무나 파괴적이다"라고 지적하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폭거를 막아냈다"고 치켜세웠다.

경남도민연합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더 이르게는 유치원생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그 것이 네 권리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권린의 제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드는 조례안"이라고 혹평했다.

경남지역 2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20일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촉구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5.20.

경남인권단체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경남지역 2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같은 시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맞섰다.

장애인단체는 "수많은 도민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하고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6명의 반대로 인해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끝내 부결됐다"고 아쉬워했다.

또 "도의원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길 바란다"고 꼬집으며 "반세기 동안 답습해 온 일제식 통제와 억압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단체는 "학교에서 인권을 배워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차별, 왕따, 폭력이 사라지고 다양성, 존중, 공동체 의식도 높아지게 된다"고 조례 제정을 압박하며 "학생이 차별, 권리침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인권, 민주주의가 더욱더 뿌리 깊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생들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오는 24일 도의회를 통해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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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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