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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석방…보증금 납입 조건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20:45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20:48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
올해 1월부터 윤석열 검사장 협박한 혐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상진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5.10 dlsgur9757@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윤석열 지검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력인사들을 16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수성향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의 대표이사로,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일을 하루 앞두고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나오기만 해라.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씨는 또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고 있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반대 집회를 했다.

이에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협박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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