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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임재훈, 사개특위 위원 사임..."오신환 부담 덜어주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6:50

15일 오신환 원내대표 당선 후 사의 표명
"김관영 결단은 적법..당 개혁 밀알되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채이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직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이를 승인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에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오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겠다는 이들의 사임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거센 저항을 뚫고 여야4당이 진행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두 사람은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 시절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지정을 두고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강제 사보임 과정을 통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바 있다.

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 사임됐던 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일성에서 여야4당의 합의안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안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과 채이배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채이배, 임재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로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적법한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4당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말씀드린다”고 김 원내대표를 옹호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저희 두 사개특위 위원은 지난 5월 8일 의총에서 결의한 바른미래당의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의 밀알이 되고,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해 사임계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두 위원의 사보임 가능성은 일찌감치 관측됐다. 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식 후보도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했기 때문. 

두 사람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오 원내대표가 직접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합류할지, 아니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을 보임시킬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백혜련안에 대한 대폭 수정 요구가 있을 전망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했다.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바른미래당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의원 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오신환발 사개특위 후폭풍은 정개특위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은 각각 자신들이 추진해온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동시 지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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