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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5:00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서기관 승진(32명)

▲국세통계담당관실 권석현 ▲전산운영담당관실 이승신 ▲감찰담당관실 이철경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백종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최재현 ▲상호합의담당관실 권동철 ▲법령해석과 오대규 ▲법령해석과 이순용 ▲부가가치세과 김필식 ▲법인세과 조풍연 ▲상속증여세과 김광민 ▲조사기획과 송원영 ▲조사1과 이동희 ▲조사1과 최영철 ▲학자금상환과 이경순 ▲대변인실 선규성 ▲운영지원과 김상범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이유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고성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황인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광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최이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주현철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조갑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미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수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천용욱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용섭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현노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진업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임경택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재영

(2019년 5월 23일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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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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