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엣지컴퓨팅·지능형CCTV 민관간담회
안전한 5G 이용환경 조성 논의
“해당산업과 보안산업 동반성장 계기돼야”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보안정책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대응을 넘어 5G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할 산업계와 충분한 정보공유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본격 상용화를 맞아 이날 판교 소재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정보보안·엣지컴퓨팅·지능형 폐쇄회로(CC)TV 분야 육성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기업지원허브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제2차 5G+ 전략산업(정보보안, 엣지컴퓨팅, 지능형 CCTV 분야) 민관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
또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5G 상용화로 수많은 센서·기기의 연결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초연결 환경에서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민생활 안전망 설계에 새롭게 활용될 지능형 CCTV 기술개발과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보안 내재화 착수 등은 5G 자체 네크워크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엣지컴퓨팅이 초저지연 서비스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분야로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선제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서비스·제품 분야별로 관계부처 및 산‧학‧연과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보안 내재화, 지능형 CCTV, 엣지컴퓨팅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기획 및 이행방안, 수요창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8일 발표한 5G+ 전략의 후속조치다.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산업 및 엣지컴퓨팅 기술 경쟁력 제고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기와 제품·서비스가 연결되고, 그 연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제 정보보호는 사후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며,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진출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