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GLAD' 브랜드 개발하고 상표권은 APD가 등록
총수 2·3세 APD 지분 100% 보유..발생이익 부당 귀속
과징금 13억 및 검찰고발..회사측 "의결서 받으면 내용확인"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GLAD호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일 GLAD호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진=대림산업] |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및 자회사 오라관광은 총수일가 지분 100%의 APD에 GLAD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 APD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을 하는 회사다.
그룹 호텔 브랜드인 'GLAD'의 상표권을 소유한 APD는 이해욱 회장과 이 회장의 장남 이동훈씨가 각각 지분 55%, 지분45%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자체 브랜드인 GLAD호텔을 개발하면서 APD에 GLAD 브랜드의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이어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 12월 여의도 GLAD호텔의 문을 연 뒤 자회사 오라관광이 임차, 운영토록 했다. 1년 뒤 오라관광은 APD와 GLAD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밖에 오라관광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도 매달 APD에 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에 달한다. 오라관광은 브랜드 사용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을 APD에 지급했다.
글래드 여의도 전경 [사진=대림산업] |
공정위는 APD가 호텔 브랜드 상표권만 소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전무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 초기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를 비롯한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의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
공정위는 특히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APD는 지난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의 마케팅분담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 오라관광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 오라관광, APD에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여했다. 과징금은 대림산업(4억300만원), 오라관광(7억3300만원), APD(1억69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관련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1월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쇄신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