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품 1만 3854건, 적법‧정당하게 처리”
출입 제한 안했다는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위험물품 관리에 만전…안전보호 최우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회가 1일 상습적인 위험물품 반입 시도에도 출입제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모두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간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사례 1만 3854건에 대해 업무상 소지 물품 보관과 시설관리를 위해 허가된 물품, 단순 소지 물품 보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긴급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전날 여야의 대치로 법안 접수처인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
국회에 따르면 물품 보관 사례 중 △권총(26건) △수갑(23건) △가스총(433건) △삼단봉(402건) △전기총격기(2건)은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또는 현금수송을 위한 은행보안회사 직원이 업무상 소지한 물품을 보관한 사례다.
국회는 빠루, 쇠망치 등 공구류 1296건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수리 등 청사 내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업체가 출입할 때 허가를 통해 반입된 물품”이라고 밝혔다.
다용도 칼(8852건)에 대해서는 “과도와 맥가이버칼 등으로 참관객 등이 단순 소지한 물품을 청사 안전을 위해 보관했다가 반환한 것”이라며 “지난 2014~2019년 4월까지 국회 방문객은 총 476만 6242명인데 다용도칼 물품 보관건수는 방문객 수의 0.19%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위험물품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물품으로 위협행위를 한 경우에는 출입 제한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사례 1만 3854건 중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고 상습적인 반입 시도도 없었으며 모두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그러면서 “국회 청사 관리규정은 위험물품 반입 및 휴대 시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경고 또는 2년 이하 출입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험 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 1~2년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에서는 청사 내 위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무 수행 시 참관객 등의 안전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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