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존치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원자력 피해주민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
[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6일 고창군의회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부창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부창대교가 건립되면 새만금사업과의 연계로 서해안권 개발이 가속화되어 지역경제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을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26일 고창군의회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부창대교 건설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전주시의회] |
의장협의회는 또 최근 경기도가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의 자체 교육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교육과정 수요의 축소와 중복을 초래하는 자체교육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전북 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자치인재원)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서 지방행정의 인재양성소 역할을 해왔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의 단서조항이 지역균형과 분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조항삭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한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한빛원전 30Km내 거리에 위치한 고창과 부안 일부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지정 되었다”며 “그동안 고창과 부안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만을 감수해온 만큼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위회는 이날 채택된 3건의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