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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③임대사무소 전락한 개성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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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호대표부 '청사진' 그리며 지난해 9월 문 열어
매주 1회 소장회의 北 불참에 '삐걱'…南만 '출근'
北 철수·복귀 '정치도구' 전락…"재발방지 요구해야"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간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 1조 3항에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당시 모습.[사진=뉴스핌 DB]

그간 남북간 소통은 1992년 판문점에 개설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는 직통전화를 통한 단순 비대면 통신소였다. 이 때문에 상시 소통 창구라고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마저도 단절과 재가동을 반복, 당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되고는 했다.

남북은 지난 2005년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경협사무소를 통해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지닌 한계를 메워왔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5.24조치를 단행하면서 전격적으로 폐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중간단계의 성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의 전환기를 반영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방지하고 필요시 상시 협의·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남북 진전 따라 상호대표부 ‘청사진’ 그리며 야심차게 문열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은 지난해 5월 16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북측은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를 기점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파열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원포인트' 형식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같은 해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며 남북은 ‘평화의 동력’을 이어갔다. 이후 남북은 6월 1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에 합의했다.

그 중에서도 1조 1항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속도가 붙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방치돼있던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7월부터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2개월의 작업 끝에 9월 14일 역사적인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남북간 실시간 소통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서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뉴스핌 DB

◆ 매주 1회 소장회의 약속했지만...北, 잇따른 불참에 ‘삐걱’

그러나 야심찬 포부로 문을 연 남북 간 소통창구는 매주 1회 열기로 한 소장회의를 두고 삐걱거리기 사작했다.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소장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장회의가 없어도 연락사무소 상주 인력간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본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북측의 약속 불이행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소장회의는 최소 32회 정도 이뤄졌어야 하지만 4월 25일 현재 총 7회에 그쳤다.

북측은 소장대리인 황충성·김광성 조평통 부장을 소장회의에 참석시켰으나 구색만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3월 초부터 북측은 임시소장대리를 일시 파견하며 소장급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정부는 임시소장대리와는 소장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장 최근 소장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월 22일이다. 당시에도 북측 소장인 전 부위원장이 아닌 소장대리인 김 부장이 참석했다.

반면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매주 금요일 마다 연락사무소로 출근했다. 하지만 북측 관계자의 부재로 전반적인 내부업무만 보고 돌아오는 일이 빈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일방 철수·복귀…정치도구로 전락하나

북한은 지난 3월 22일 “상부의 지시”라며 연락사무소의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사무소 가동 7개월 만에 기능이 멈춘 것이다.

당시 북한의 일방 철수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추가 대북제재 철회 메시지를 발신하자, 철수 사흘만인 25일 일부 인원인 4~5명을 복귀시켰다. 평상시 북측은 10여명의 인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같은 달 28일 8~9명을 복귀시키며 정상 운영 체제를 갖췄으나 남측으로서는 개운치 않은 과정이었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의 성과인 연락사무소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는 재발 방지 및 사과 요구를 북측에 하지 않았다”며 “남북간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몽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환영한다는 태도는 4.27 판문점 선언을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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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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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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