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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니콘 최대 100억원 지원" 중기부, 특별보증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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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기부·기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 실시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로 자금조달 어려움 겪는 예비유니콘 지원"
우선 1000억원 목표로 15~20개 혁신기업 선정할 예정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최대 100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3월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이번 제도는 예비유니콘들에게 최대 100억원을 지원해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구체적인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로 자금조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예비유니콘들의 현장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중기부는 우선 1000억원을 목표로 이미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15~20개 내외 혁신기업을 선발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점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보증은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특별보증은 시장검증 기준에 따라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기관은 창업투자사·신기술금융회사부터 해외 벤처캐피탈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향후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기 위해,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들을 참여대상으로 했다. 다만 업력이 3년 이하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혁신성의 기준으로는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을 통해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해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했다. 지원대상 선정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기존 지원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보증비율 등에서도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됐다. 우선,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할 예정이며,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예비유니콘들은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1/2(보통 1/4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차년도에 성장세를 반영해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보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도맡아 수행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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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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