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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이상돈 "선거제 패스트트랙, 어차피 본회의 통과 못 해"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9

"내년 총선 한달 남기고 선거구획정 불가능"
"한국당 반대하고 민주당서 도기권표 나올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소속 2명의 의원이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동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에 이어 선구구 획정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서기 어렵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권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4당이 23일 의총을 열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추인할 예정이지만 면피용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3일 오전 10시 각 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더라도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330일 가지 않겠는가"라며 "그러면 내년 3월 중순 법안 통과되면 그걸로 어떻게 선거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름쯤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내년 4월 총선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게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알고서 면피용으로 합의해서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이 의원은 봤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무리수이므로 의원들이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한국당 전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절반 반대하고 무소속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이언주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어도 바뀐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룰려면 선거구 획정 과정까지 날치기를 여러 번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25석이나 되는 선거구를 없애는 선거구 획정은 쉽게 합의 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그때가 되면 협조가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당을 따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선거구 획정까지 한국당을 따돌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의 바람대로 공수처법은 통과되고 선거법은 법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지고, 선거구 확정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내년 총선은 그대로 치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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