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미국 영주권자로 절세목적으로 매도
“블록딜 통한 주식 유동성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슈피겐코리아는 김대영 대표이사가 16일 장 마감 직후 지분의 약 19.2%에 해당하는 총 119만3955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블록딜이 마무리 될 경우, 김 대표의 지분율은 59.2%에서 40.0%로 감소한다.
이번 블록딜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하 씨티그룹)이 단독주관사로 추진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이날 종가 기준 약 15% 할인율이 적용된 매매가 63920원에 기관투자자들을 확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7일 오전 매매체결을 할 예정이다.
슈피겐코리아 관계자는 김 대표이사가 이번에 대규모 개인 지분 매각을 단행한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슈피겐코리아의 전체 매출 절반 이상은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며, 김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북미 세일즈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개인소득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 세무 당국은 CFC(피지배해외법인) 규정에 따라 미국 외 설립 해외법인이라도 미국 주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해당 해외법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과 이익잉여금을 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미국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한다. 또 이에 대한 별도 세금을 산출하고 징수한다.
슈피겐코리아는 2009년 국내에서 설립된 순수 국내 법인이지만, 김 대표의 보유지분이 약 59.2%에 달해 미국 세무법상 슈피겐코리아의 일부 영업 외 수익과 이익잉여금이 김 대표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간주해 왔다.
슈피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로 슈피겐코리아의 유통 물량이 증가해 주식 유동성을 확대하고, 향후 시장 내 개인과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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