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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본 수산물 분쟁 승소, 자신감 갖기를"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8:53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8:53

후쿠시마 사고 후 日수산물 수입 규제 분쟁
2018년 2월 패소 후 최종심서 승소
"무역분쟁 참고, 1·2심 비교 자료 남겨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국제무역기구)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치하했다.

통상비서관실은 이날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19.4.15

문 대통령은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소송 대응단에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지시했다.

WTO 분쟁은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WTO는 지난 11일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 결과를 뒤집고 무역 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이 승소로 우리의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게 됐다.

청와대는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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