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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한미공조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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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갈등 이후 주한미군 감축‧철수설 대두
美 육군 “순환배치 병력 한국 근무 대기”…감축설 일축
주한미군, 강원 산불 진화 나서…“군사교류 넘어선 동맹”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한국시간) 새벽 워싱턴에 도착, 한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등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미 정상이 처음 조우하는 자리로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다. 협상은 지난달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유효기간, 분담금 금액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해 ‘한미동맹 위기론’까지 대두됐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오는 7월 주한미군 순환배치 예정대로…감축 가능성 거의 없어
    美 제3기갑여단 “한미동맹 강화 기대…강력한 훈련 및 임무 지원 준비 중”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공조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많은 추측들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한미동맹은 이상 무(無)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분석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설(設) 혹은 철수설’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은 의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주한미군 감축‧철수설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심지어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1월 출범식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분담금을 모금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는 이 같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매년 이뤄지는 주한미군 순환배치가 지연된다면 감축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뉴스핌의 취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제3기갑여단 전투단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순환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보다 3개월 앞선 7월께 순환배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주기는 통상 9개월에서 12개월(1년)이다.

미국 군사 전문매체인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미 육군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제1기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이 제1기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을 대신해 한국 근무를 하기 위해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대기 중이며 오는 7월께 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규모는 지난해 4월 기준 2만 8500명이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병력 규모는 훈련과 배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주한미군 수는 2만 8500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8월 국방수권법(NDAA)을 발효했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이 2만 2000명 수준까지, 최대 6000명 감축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지만, 올해는 예정대로 순환배치가 이뤄지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순환배치라는 것이 (미국에서) 훈련을 모두 시킨 다음에 와서 (이미 주둔 중인 병력에게) 새로 온 병력이 인수인계를 받는 개념”이라며 “(순환배치가) 조금 늦어진다고 주한미군 감축설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미 육군에 따르면 오는 7월 한국에 오는 제1기병사단 예하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은 ‘그레이 울프 여단(The Greywolf brigade)’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갑부대다.

케빈 키프라 제3기갑여단 전투단 지휘관은 “그레이 늑대 여단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 군인들”이라며 “우리는 한국 파트너와의 협력과 한미 동맹 강화를 기대하며 수개월 간의 강렬한 훈련 끝에 임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UHM-60 블랙호크 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한미군, 강원 산불 진화에도 적극 참여…진화 작업 동안 사격 훈련도 중지
    전직 미군 관리들 “한미동맹, 군사협력 넘은 포괄적인 관계”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군사 이외의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속초‧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한미군은 지난 5일 미군 2사단 2전투항공여단 소속 조종사와 승무원 등 병력 21명, UHM-60 블랙호크 헬기 석 대, CH-47 치누크 헬기 한 대를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도왔다.

특히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날 동원된 헬기는 특별히 고안된 항공 버켓인 밤비버켓이 장착돼 있어 한 번에 2700리터에서 4540리터의 물을 한 번에 퍼 올려 떨어뜨릴 수 있다.

때문에 산불 진화에 유용하게 쓰이며 대당 가격만 3800만 달러(한화 약 433억원)에 달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진화작업을 도운 존타 데니얼스 선임준위(블랙호크 조종사)는 “동맹의 국가 재난 사태를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데니얼스 선임준위는 이어 “한미동맹은 항상 강화하고 개선되고 있다”며 “평소에 한국군과 함께 실시했던 훈련 덕분에 이번 진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산불 발생 직후 진화작업을 벌이는 동안 사격 훈련을 중지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이들은 5일부터 7일까지 모든 사격훈련을 중지했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의 공장에 불이 붙어 있다.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전직 미군 관리들은 “미한동맹(한미동맹)이 군사 협력을 뛰어 넘어 포괄적인 협력 관계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번 산불 진화작업 지원을 통해 한반도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미국의 공약과 한미동맹의 강함, 군사 동맹의 중요성 등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시절 (한국의)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보육원 봉사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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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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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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