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위, 5일 전체회의 결과
4가지 '막말' 주요 징계 근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게 5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언주 의원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받아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이 의원의 발언 중 4가지를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0일 고성국TV에 출연해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관련 “우리가 거기서 몇 프로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훼방 놓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운동 중인 손 대표에게 “찌질하다. 완전한 벽창호”라고 발언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은 2019년 1월 2일 중앙일보 인터뷰, 2018년 10월 22일 일요서울TV 출연, 2018년 10월 7일 페이스북 내용을 징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언주 의원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말해 당원들로부터 당 윤리위에 제소당한 상태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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