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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주차난 해소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8:28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08:28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 개선 계획 수립
우선순위 배정 기준 신설… 4월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역 내 한정된 주차공간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주차공유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종로구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수는 4월1일 기준 총 2918면이며, 신청자는 3499명, 배정자 2710명으로 배정율은 77%다. 구는 이번에 배정기준을 개선하면서 ‘공유실적에 따른 우선 배정 및 가점 부여’ 항목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노상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한해 4개월 간 공유실적이 600시간 이상이면 다음 반기에 한 단계 높은 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행 기준 1순위는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만 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신청자다. 이어 2순위는 전통한옥소지자 및 반일제(주·야간 신청자), 주차커플제 신청자로 공유시간 600시간 이상 시 1~2순위자는 가점 5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어 3순위는 종로구 거주자, 주차커플제 신청자(5년 미만 전입 및 거주자) 등이고 4순위부터 7순위까지는 비거주자 중 사업자, 근무자, 관내 미연고자 등이 속한다. 3~7 순위자는 공유실적 달성 시 한 단계 높은 순위로 배정받게 된다.

[사진=서울시]

종로구의 주차공유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이 출근 등의 이유로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 시 주차할 곳이 필요한 다른 운전자에게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한정된 주차공간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여러 사람이 나눠 쓸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공유주차장 주차요금은 기본 30분까지는 600원, 추가 5분당 100원이다.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주민이 이와 같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면 내 구획을 이용한 차량이 지불한 금액 중 30%는 포인트로 적립 받아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종로구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외에도 하나의 주차구획을 두 대의 차량이 함께 신청해서 사용하는 주차커플제와 주간(09~18시)과 야간(19시~익일08시)을 나눠 쓰는 주·야간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주차공유사업 시행 또한 계획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나눠쓰고자 이번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며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보탬이 되는 주차장공유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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