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상반기는 4~5월, 하반기는 9~10월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 등을 두루 살핀다.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해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노후 간판 추락 사고를 예방해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비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주인없는 간판’, 노후 ‧ 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4월15일까지 상반기 낡고 주인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비대상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등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도시디자인과로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사진=종로구] |
아울러 각 동 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에서는 4월2일부터 15일까지 신고된 간판의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4월17일부터 5월2일까지는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2주간에 걸쳐 자진정비기간을 갖도록 하고, 안내기간 이후에는 철거물량‧동별 여건 등을 감안해 건물주 동의 후 간판 철거를 진행한다.
구는 집중 정비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시 신청접수 및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주인없는 간판을 집중정비하고 ‘도시비우기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사회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람중심 명품종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매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예방,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간판수준향상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폐업‧이전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 및 불법간판 철거사업' 외에도 전신주‧통신주 등 도시시설물 '불법벽보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주민이 불법현수막‧벽보 정비에 직접 참여하면 일정금액을 보상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거보상제’, 공휴일 등 정비 사각시간대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특별 단속반’, 지역특성을 반영한 한글 중심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조화롭고 품격 있는 간판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좋은 간판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는 지난해 ‘2018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