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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가시화...기재부 "4월 개정 검토 중"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0:13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주세법 개정이 가시화되며 맥주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질의한 ‘주세법 4월 개정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종량세로 주세법 개정에 대해 국내 맥주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8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종량세 개정 관련 맥주/기타주류 워킹그룹 회의’에서 국내 주요 맥주사, 수제맥주업계는 물론 일부 수입맥주 업체까지 종량세 도입에 찬성했다.

앞서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는 종량세 전환 시 한국에서 맥주를 생산하겠다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이 다른 현행 종가세로 인해 국내 맥주 산업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수입맥주가 주세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국내 맥주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입맥주 점유율은 2012년 대비 2017년 출고량 기준 약 4.3배 증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30% 대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산업 공동화로 인해 2017년 기준 6년간 약 42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당해 약 3600억 원의손실이 발생했다.

종량세 개편안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후 기획재정부 검토 후 4월 중 국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현재 맥주, 증류주, 기타주류 등으로 그룹을 나눠 폭넓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소주ㆍ맥주 가격을 종량세 개편 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 전환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도 1000원 정도 낮아져 '수제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가능해진다”며 “소비자는 질 좋은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고, 국내 맥주 산업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종량세가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자료]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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