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관 두사람에게 제공..처벌해야"
"박영선, 황교안 발언 신빙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동영상을 봤다고 증언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경찰을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31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경찰이 수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박 의원과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되므로 해당 경찰들을 즉각 공개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3년 3월초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김학의 동영상 CD와 사진, 녹음 파일을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2013년 2월말과 3월초 사이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이 봤다고 증언한 김학의 전 차관과 성접대 여성 간의 성관계 동영상은 2013년 경찰이 수사 중이던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영상을 제공한 경찰은 수사기밀을 누출한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입장이다.
정 의원은 또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의 황교안 한국당 대표 관련된 발언들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 의원이 박영선 후보자가 황 대표에게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를 알렸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오히려 사전에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17일 국회 회의록에는, 박영선 의원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돼 있다.
만약 박영선 후보자가 해당 동영상을 직접 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언급했다면 ‘정황 증거’나 ‘아마 알 계실 것“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8 수습기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배포한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내역서다. 2019.03.29 jellyfish@newspim.com |
정 의원은 이밖에 2013년 성접대 사건 보도 이후 처음으로 열린 4월 임시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각각 위원장과 위원이었던 박영선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황 대표에게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발언을 일절 하지 않은 점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 후인 2013년 7월 법사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덕적,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동영상이라 양심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유섭 의원은 “황 대표에 대한 치졸한 정치적 공세가 오히려 본인들의 발등을 찍는 형국”이라며 “경찰로부터 수사 중이던 성접대 동영상을 제공받은 게 진실이라면 누군지 즉각 밝혀야 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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