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번째 수사 앞둔 '김학의' 사건…수사외압 진실공방 등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7:26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권고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민정라인’ 곽상도 등 수사 권고 대상
곽상도 “경찰이 허위 보고” vs. 경찰 “수사외압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 번째 수사를 앞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싸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사건의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학의 뇌물수수의혹 제기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다?

사정당국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는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난 ‘별장 성접대’ 의혹이 아닌 새롭게 드러난 ‘뇌물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다섯 차례 조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해당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익명의 제보자도 나타났다. 진상조사단은 26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 편지를 보낸 이는 자신을 “과거 김학의 검사장님 계실 때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 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소위 ‘별장 접대’에 대해서는 춘천지검에 알 만한 검사들은 다 안다. 김학의 검사장을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이 현재 변호사인 A씨”라고 주장했다.

또 “A 변호사가 윤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했다”고도 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김학의, 2번이나 무혐의검찰·경찰·청와대, 부실수사·수사외압 의혹 진실공방

김 전 차관 의혹의 시발점인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선, 성접대 자체보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 또 이를 가능케 했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싸고는 검찰과 경찰,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사건 관계자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정확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면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에 외압을 행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취지다.

특히 이들은 김 전 차관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행정관을 보내 해당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이에 “보복수사”라면서 반발했고 “과거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며 “그랬다가 (경찰로부터) ‘차관 임명 당일 내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 전 차관의 추문을 윗선에 보고했지만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내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사지휘라인 교체 역시 경찰이 이처럼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검찰과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이 증거자료 3만 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그러자 경찰은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은 검찰도 수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제대로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총장의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수사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설치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법안 발의까지 여야 합의 등 진통이 예상돼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 수사 방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