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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유지 무단주차 민원에도 단속권한 없어 '골머리'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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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사유지에 단기간 무단 주차하는 차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해 달라는 민원은 매번 들어오는데, 정작 일선 관할 지자체에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오후, 소흘읍 송우리 C유치원 앞 개인 사유지에 M모 경자동차가 무단주차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사진=네이버지도]

현행 도로교통법(제32조·33조)과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르면 사유지·공유지(도로·공영주차장)에 장시간 무단 주차·방치하는 차량을 견인·폐차할 수 있다. 문제는 사유지에 단기간 무단 주차·방치하는 차량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엔 이를 단속·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시·군에 민원이 들어와도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계속 민원을 접수하며 단속을 요구 중이다.

28일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소흘읍 송우리 C유치원 앞 개인 사유지에 M모 경자동차가 무단주차하고 있었다. 토지 소유주 A씨는 사유지에 계속되는 무단주차를 단속해 달라며 포천시에 민원을 넣었다.

시 관계자는 "단속 근거가 없다 보니 혹시라도 견인·폐차 조치하면 차량 소유주가 역민원을 넣는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사유지에 하루 이틀 얌체 주차를 할 때 시·군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경기도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도 '사유지 내 무단 주차 차량을 시·군이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도 개선 요청이 들어왔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자치법규(조례) 입안은 불가능하다"며 "법을 바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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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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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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