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취급업체 2157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써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 중 1종 이상을 연간 1t 또는 10t 이상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18.7.11. |
조사내용은 업체의 원료 또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과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주요 배출량 감소내역 등이다.
업체에서는 이들 자료를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입력해 오는 4월 30일까지 낙동강청으로 제출해야 되며, 이후 검증・보완을 거쳐 내년 7월경 환경부에서 전국단위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업체가 제출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배출량 조사를 통해 기업이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청은 신규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요령 설명을 위해 지역별로 사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일정별로는 △부산업체는 4월2일 사상구청 구민홀 △울산·양산업체는 4월3일 울산박물관 강당 △경남업체는 4월4~5일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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