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이상 슈퍼도 적발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종이 재질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 가능
액체 누수 우려 시 속비닐 사용 허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총 1만12회에 걸쳐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서울 강서구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시범 판매에 나선다.[사진=코리아세븐] |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대규모점포 2000여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몰래 사용했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순수 종이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해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이 된 쇼핑백 이외 종이 재질에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다.
코팅과 첩합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와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생선·정육·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거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은 속비닐로 싸도 된다.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 역시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것으로 보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