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가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포천관내에서는 여전히 노천소각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다.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군내면의 한 마을에서 노천소각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
하지만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군내면 용정리의 한 마을에서는 노천소각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 목격됐다.
포천시는 최근 농민들이 부피가 큰 농업부산물은 처리가 쉽지 않아 노천 등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소각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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