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전주·청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5일 전주시 지역 정동영, 김광수, 정운천, 청주시 지역 변재일, 오제세, 정우택 국회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주지역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중심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주와 청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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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주·청주 양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지치법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특례시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전주시청] |
23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동영, 강창일, 김관영, 김광수, 김영호, 김종회, 김한정, 도종환, 박주현, 변재일, 박주현, 안호영, 유성엽, 오제세, 이용호, 이춘석, 장정숙, 정우택, 정운천,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홍익표 등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전주와 청주는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하여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