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광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광산1)은 20일 감사위원회와 자치행정국, 혁신정책관실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익주 시의회 의원(광산1) [사진=광주광역시의회] |
이를 통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과 인허가 신청자 및 하급기관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김 의원은 조례에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직장교육 의무화, 반기별 실태조사, 갑질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갑질행위가 근절되도록 갑질 피해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 행위자를 직위해제하거나 다른 직위에 전보하는 등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성안하여 4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익주 의원은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갑질 행위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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