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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협력업체, 노동력 갈취 의혹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5:4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삼성중공업과 일부 협력업체들이 근로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할 작업 준비를 앞당겨 실시하거나 점심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아침청소, 아침조례, 안전교육, 작업지시 등이 근무시간 오전 8시 이후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7시10분~40분 사이에 출근을 강요받아 작업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2시~오후 1시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20분을 앞당겨 중례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김경습 위원장(오른쪽)이 19일 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을 방문해 삼성중공업 및 협력업체 노동력 착취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사진=김경습 위원장]2019.3.19.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김경습 위원장은 "삼성중공업과 협력사를 포함해 근로자 2만5000명으로 추정하며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간 삼성중공업이 관행적으로 노동력을 갈취해 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19일 조우균 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을 만나 삼성중공업 및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노동력 갈취가 의심되는 협력업체 2곳에 대해 개선 및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통영지청은 사업장 2곳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영지청은 또 삼성중공업 및 협력업체 90여곳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면 내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내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유급처리를 지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 통화에서 "삼성중공업은 취업규칙상 '시업시작 10분 전에 출근해 근무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거해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협력사의 작업관리는 협력사의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이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습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삼성중공업 정규직으로 10년 이상을 근무했다. 지금도 7시40분에 업무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하며 "작업장 별로 사정은 다르겠지만 하청업체 직원이 제대로 된 출근시간을 맞출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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