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50여 일간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함께 대기오염 불법 배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직원들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 조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부산해양경찰서]2019.3.20. |
이번 단속기간 중 해경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물질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법정서류 비치·기록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부산항 유람선 등 선종별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준을 초과한 10척을 적발했다.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중 중유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으로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우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 스스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저황유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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