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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고시원, 방넓이 7㎡이상·창문 있어야 짓는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4:31

서울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주거기준·화재대책 강화
고시원 거주자에 1인당 5만원 주거급여 지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소규모 1인 주거공간인 고시원을 지을 땐 방 넓이가 7㎡를 넘어야한다. 또 환기와 유사시 탈출을 위한 창문을 설치해야한다.

설치기준이 만들어지기 전 지어진 오래된 고시원은 업주와 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준다. 또 고시원 거주자는 매달 5만원씩 주거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빨래방, 운동실과 같은 공유공간이 지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고시원 주거기준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원 주거기준은 상위 법률 시행에 맞춰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우선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 법령에서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번 고시원 대책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 고시원의 최소 방면적은 7㎡를 넘어야한다.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현행 법령에서 고시원 건축기준은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만 제시하하고 있을 뿐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은 기준이 없다.

고시원 안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화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시는 올해 추진하는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지원사업'에서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쿨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2.4배 증액한 1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고시원 업주들이 시 지원을 받아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5년간 입실료를 동결해야한다. 하지만 시는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실료 동결 기간을 3년으로 줄인다.

아울러 시는 향후 2년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력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의무를 모든 고시원에 적용키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지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내 법 시행에 따라 설치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국비, 시비, 민간부담을 1대1대1로 정해 입실료 동결 조건이 없는 스프링쿨러 지원사업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이 때 고시원 업주는 시 지원을 받고 입실료를 동결하는 것과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입실료 동결 조건이 없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약 1만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 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유공간인 가칭 '고시원 리빙라운지'가 도입된다.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내 건물을 임대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과 같은 생활편의 및 휴식 시설을 배치할 게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영역인 고시원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사회주택사업을 고시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주택사업은 서울시가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올 한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에서도 1인 가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도 쉽게 노후 고시원을 사들인 후 '쉐어하우스'로 불리는 다중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현행 3개 층, 330㎡이하에서 4개층 660㎡이하로 바꾸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공유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처럼 주택 유형으로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1 불평등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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