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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도 '공공사업' 전 과정 서울시 개입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5:09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발표
재정비 사업 공공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금까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공공성이 보다 강해진다.

서울시가 계획수립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전과정에 개입해 지원키로 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재정비사업에 '뉴프로세스'를 도입한다.

또 역세권을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지에 있는 단지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도시건축혁신방안은 관련제도를 정비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번 혁신방안에서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는 '뉴프로세스'를 도입한다.

뉴프로세스에 따라 우선 정비사업 초기단계에 '사전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사전공공기획에서는 각 단지별로 지역특성, 사회변화까지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용적률(토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 높이와 경관, 지형,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비용, 혼선 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심의 때 도시계획의원회 개최 횟수를 현행 3회에서 1회로 단축하고 소요기간도 10개월로 지금(20개월)보다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조성기준에서는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 이후 아파트단지 설계의 전형이었던 '슈퍼블록'을 사실상 폐지한다. 대신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중간에 보행로를 낸다.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을 비롯한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자료=서울시]

아파트 지구나 택지개발지구 같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개별 단지를 넘어 계획지역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다.

건축설계 때는 현상설계를 실시헤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한다. 사전 공공기획 과정에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한다. 설계안은 조합(추진위)에서 주민총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현상설계 비용은 시가 낸다. 시 부담비용은 국내 1억원, 해외 5억원까지다.

시는 원활한 도시건축혁신방안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도시건축혁신단'을 하반기 중 신설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구성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이들 두 조직은 향후 정비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으로 조합을 비롯한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 확보, 도시 경관의 획기적 개선과 같은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며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며 그 해법이 이번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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