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씨 종소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서 사건 파기환송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 기준 결정…조씨 최종거주국, 일본”
한국 거주 기준으로 부과한 종합소득세 4400여만 원 취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프로축구선수 조영철(현 경남FC) 씨가 일본 활동 당시 한국 거주자 기준으로 부과된 소득세가 위법하다며 조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 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은 일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조 씨는 지난 2014년 일본 축구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연봉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 당시 대부분을 일본에서 생활했는데도 자신을 국내 거주자를 전제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 씨는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대부분으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국내 체류일수가 평균 28일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울산세무서는 조 씨가 한국 거주자라는 것을 전제로 일본 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조 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조 씨가 과세연도의 기준이 된 2014년 거주지를 국내와 일본 중 어디로 봐야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조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세당국이 부과한 종소세 약 4443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4년에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조 씨가 패소했다. 2심은 “원고는 국내의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 곳을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는 이 사건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주거가 있을 뿐”이라며 “회사에서 일정 기간에 한해 제공하는 주거를 항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우리나라 가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원고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데 이럴 경우 한국-일본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정하는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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