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의결
미세먼지 악화에 규제 폐지...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윤한홍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 빨리 됐다면 국민 편익 더 있었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렌트카나 영업용 택시, 장애인 운전자와 국가유공자에 한했던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늦어도 다음달 실시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윤한홍 한국당·권칠승 더불어민주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LPG 차량 구매, 생산에 관한 규제 폐지법안을 전면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3.07 yooksa@newspim.com |
LPG차량은 과거 정유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탄의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82년 택시에 허용한 게 시작이다. 이후 택시와 렌터카·화물차·관용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장애인만 구입할 수 있었다. 일반인은 다목적 승용차(RV)와 5년 이상 중고 승용차에 한해서만 LPG 차량을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 규제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됐다. 이 탓에 현재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하단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란 점도 폐지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데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컸다. 산업부는 LPG 연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거라며 관련 규제 폐지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산업부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LPG차량 사용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동시에 노후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LPG로 전환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와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전환 추진 등 LPG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윤한홍 의원은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2016년 발의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