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둔 7개 미세먼지 대책법안…뭐가 바뀌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5:21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7:29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일반인 LPG차량 구매가능·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미세먼지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건이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허용되고 학교에 공기정화기가 설치되는 등 미세먼지 사태를 잡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와 관련 법안을 심의, 비쟁점 법안 7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12 mironj19@newspim.com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인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가 이날 의결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확대된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된 지역 외 인접지역까지 정부 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이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며, 관련 정보를 측정할 자동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도 장려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서 통과되면 저공해차량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의무 설치 및 운영된다. 미세먼지 배출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또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에 환기설비가 설치되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의결됐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지정되면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이 투입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학교는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이와 관련한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회가 미세먼지 관련 입법에 급급해 정작 핵심 법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조사할 입법이 누락됐다는 의미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일 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원인 규명과 현황 파악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이 미세먼지 농도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정부가 단기적 피해를 줄이는 데 서두른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 피해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응급실 환자 수나 사망자 수 조사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어 학계 차원에서 단행할 수 없다”며 “피해 조사를 위해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