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2020년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 대상 건강영향조사
개별 가정 의심 제품에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올해 안에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 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2만명을 대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안전·소통·현장'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를 강조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는 먼저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해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6월까지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인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간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공감·개방의 소통방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또한 2016년 6월 이후 일부 원전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 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도 올해 안에 완료한다.
아울러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한다.
라돈침대와 같이 방사선이 검출될만한 생활제품은 원천적으로 이용을 차단한다.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는다.
방사선작용(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 거래만 허용해 판매자 및 구매자 상호간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개별 가정의 방사선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부적합제품 발견시엔 즉시 공개 및 판매중지를 의무화한다. 신속한 수거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유통업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부적합제품에 대한 폐기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폐기 전까지 철저하게 방사선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방사선이용기관(병원·산업체 등 8300개)에 대한 검사기능을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이 외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를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 실태점검도 추진한다.
엄재식 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