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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인 Talk!]② 진한 소고기 국물 중화 미식 메신저, 샤오바오 우육면 리쉰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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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란저우 전통 국수 문전성시
종각점에 이어 최근 대치점 오픈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한국의 오랜 이웃인 중국. 한·중 수교 이후 적지 않은 중국인이 연예계 스타, 유학생, 사업가, 직장인 등의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양국이 사드 갈등을 넘어 새로운 우호 협력관계를 지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 뉴스핌·월간ANDA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중국인들을 현장에서 만나 ‘한국의 중국인 Talk’ 기획 시리즈로 소개한다.

뉴스핌·월간ANDA는 ‘한국의 중국인 Talk’ 기획 인터뷰 시리즈 두번째 손님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중국 전통의 맛과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며 당당하게 ‘미식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샤오바오 우육면(小寶 牛肉面)’의 리쉰후(李勛虎) 대표를 모셨다.

샤오바오 우육면 점장 리쉰후 대표 [사진=주옥함 기자]

리대표가 처음 요식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6년이다. 당시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니며 1년간 양꼬치 가게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어 사업이 번창했지만 1년 뒤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지인에게 가게를 양도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를 위해 한국에 왔지만 처음에는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리대표는 "저는 조선족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한족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 기간 5년 내내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 기간동안 창업을 결심했고, 중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영등포에 양꼬치 가게를 오픈했다.

샤오바오 우육면 [사진=주옥함 기자]

2008년에 개업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리대표는 양꼬치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고 사업을 확장, 2017년 기준 전국 100여 개의 가맹점을 가진 대형 브랜드로 키워냈다. 한국 양꼬치 가게의 성공 경험은 그에게 중국전통의 맛이 한국에서 통한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란저우 우육면 가게를 열게 된 계기를 묻자 그는 2017년 베트남 쌀국수를 처음 맛보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2017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수십 명의 손님들이 어느 베트남 쌀국수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걸 봤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저도 그 줄에 서서 기다렸다가 처음 쌀국수를 먹어 봤죠."

그는 쌀국수를 먹으면서 2015년 중국 회족 자치구 인촨(銀川)에서 먹었던 란저우 우육면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쌀국수와 우육면 모두 국물을 내는데 한약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요리의 베이스가 아주 닮아있단 느낌을 받은 것.

"제 입맛에는 우육면이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더 맛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가 한국에서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란저우 우육면도 분명히 한국에서 인기를 끌 것이란 생각이 들어 우육면 가게 오픈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리대표는 이때부터 우육면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 수시로 란저우를 오갔다고 한다. 지역의 맛집은 택시기사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 매일 택시를 타고 란저우에서 유명하다는 우육면 가게들을 전부 찾아다니며 맛을 보고 특징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육면 가게를 탐방하면서 란저우에서 가장 유명한 우육면 브랜드인 모거우옌(磨溝沿) 창업자의 아들인 마푸하오(馬福豪)와 친분을 쌓게 됐다.

뽑아낸 면을 기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리 대표 [사진=주옥함 기자]

한국에서 우육면 가게를 열겠다며 레시피를 알려줄 곳을 찾아 백방으로 돌아다니던 리대표에게 어느 날 마푸하오가 자신의 우육면 가게 주방을 하루만 공개하겠다며 그를 초대했다. 다음날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챙겨 들고 주방을 찾아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란저우 우육면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다고 한다.

직원들과 함께 10번도 넘게 란저우를 오가면서 란저우 우육면에 대한 열의를 인정받은 리대표는 모거우옌 으로부터 우육면 레시피를 비롯해 면을 뽑아내는 방법과 조리법을 모두 전수 받았다. 리대표와 직원들은 한국땅에 중국의 전통 란저우 우육면을 소개하기 위해 일 년 반의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중국 전통 란저우 우육면 [사진=주옥함 기자]

2017년 말 샤오바오 우육면 가게가 정식으로 오픈했다. 점포명은 리대표와 직원들이 고생해서 배워 온 우육면이 보물(寶)이라는 의미와 함께 양국 국민들이 우육면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 귀염둥이라는 뜻이 담긴 샤오바오(小寶)라고 지었다.

그는 오픈 초기에 한국인과 중국인의 입맛이 달라 고생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 이 차이를 메우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최적의 염도를 찾아냈다고 한다.

중국 전통 방식의 란저우 우육면은 한국과 중국 손님들의 입맛을 모두 사로잡으며 종각 본점의 경우 하루 평균 600그릇이 넘게 팔린다고 한다.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강남의 대치동에 2호점을 오픈했다.

가게 운영에 있어 그는 외부 광고나 영업에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항상 우육면의 맛을 유지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한다고 전했다. 최선을 다해 요리를 만들어야지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입소문을 타고 방송국에서 샤오바오 우육면에 대한 취재 요청을 해오는 일이 잦다고 리대표는 소개했다.

리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한국에서 시작했던 양꼬치, 란저우 우육면에 이어 앞으로도 중국의 전통의 맛을 꾸준히 발굴해 한국에 소개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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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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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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