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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1000명 추가 혜택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9:15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09:15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지원한다고 4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사업이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로인해 올해 1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병(의)원 찾기-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을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대 20만원을 받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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