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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깜짝 인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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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로 옮기는 김현종 본부장 후임 발탁
행시35회로 통상분야서 잔뼈..외교·북한에도 밝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깜짝 승진 임명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옮겨가면서 후임을 유 실장이 맡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28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각각 발탁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청와대]

유 실장은 지난해 12월 대학에서 강의하고 싶다며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갑자기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그 뒤를 이를 적임자로 낙점됐다. 유 실장은 김 본부장이 이끌던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에서 외교부 과장으로 서비스 분과장을 맡았다. 

또한 실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1년간 김 본부장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조직내 입지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원할하게 진행되면서 외교와 북한 소식에 능통한 김 본부장을 안보실로 불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순인 것 같다"면서 "이에 적합한 후임으로 미국통인 유 실장을 승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현종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1959년생 서울 출생으로 미국 윌브램앤먼선고와 컬럼비아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석사와 로스쿨을 나왔다.

김 2차장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을 지냈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 중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유명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직생활 초기부터 통상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특히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산업부 1급으로 승진하면서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유 본부장은 1967년 울산에서 태어나 서울 정신여고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1998년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로 이관되면서 잠시 외교부에 머물기도 했지만, 2015년 산업부로 통상기능이 회복되면서 줄곧 산업부에서 일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FTA 이슈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본부장의 뒤를 이을 적합한 인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유 본부장 인사 배경에 대해 "굵직한 통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쌓아온 업무 전문성과 실전경험, 치밀하면서도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당면한 통상 분야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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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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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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