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 시민 공청회를 다음 달 개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 참여형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시민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 및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부산시 차량등록 대수는 총 137만6000대이며, 이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4만2000대로 전체 10% 정도이다.
시는 조례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는 조례내용에 포함돼야 할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13일 제정됐으며,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주요도로 CCTV와의 연계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는 등 조례가 제정 시행돼도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판단돼 시기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부산시 주요도로 CCTV와 연계 가능성 및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친 후 설치예산 절감방안을 검토해 구축하고 단속시스템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운행제한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도입 완료 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다소 불편하지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