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대법, “영업활동 등에 쓰인 액수는 횡령죄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영업을 위한 접대비나 출장비 등 회사 운영에 소비했다면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영득의사가 실현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고 거래처에 돈을 건넸다가 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8억213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다른 회사에서 납품받은 디젤엔진 부품을 두산 상표와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포장해 판매한 상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비자금이 사익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 중 영업활동 등에 쓰인 액수는 횡령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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