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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급제동?…연내 통과 가능성 '관심'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7:16

국회 자본특위, 다음주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지속
증권업계 "정부, 거래세 폐지 부정적‥최종안 시일 걸릴 듯"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정부·여당의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이 점점 힘에 부치고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보다는 단계적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증권거래세법 개정·폐지 법률안은 5건 정도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추진된 안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안으로, 현재 0.3% 정도인 증권거래세(농어촌 특별세 포함)를 내년부터 5년간 0.06% 정도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경우 2024년 증권거래세는 완전 폐지된다.  

[자료=메리츠종금증권]

하지만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완전 폐지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또한 "이번 증권거래세 검토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던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측은 "자본특위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등을 포함한 전반전인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초에도 자본특위 비공개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특위 관계자는 "최운열 의원안의 경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거래세 폐지뿐만 아니라 양도세 인상과 채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며 "거래세 인하·폐지만을 담고 있는 법안들 역시 논의 선상에 놓고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투업계에서는 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양도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기재부의 증권거래세수는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으로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 공백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 조세 원칙에 근거해 양도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9년부터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는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해 총 세수는 감소하고 주식 거래량은 위축됐으나, 2003년 우대세율이 적용되면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 돼 성공 사례로 꼽힌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그동안 부과됐던 거래세 만큼의 증시 거래대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난해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이 총 2800조원이었으므로 0.3%를 단순 계산하면 8조원 가량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 지분율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큰 주식에 대한 수급 불안감을 높인 바 있다"면서 "여기에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오히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개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기대감은 크지만 정부와 정치권 등 구체적인 추진안에 대해선 입장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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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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