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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양재·탄천에 '규제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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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4개 안건 심의·의결
현대차 신청 수소충전소 5곳 중 4곳 승인…계동은 조건부
DTC 유전자검사 항목 13개 추가 허용…총 25개로 늘어
철저한 사후관리 병행…"문제 발생시 규제 특례 취소 조치"
"법령개정 등 통해 모든 기업이 규제혁신 효과 누릴게 할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17일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2개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통해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출시허용, 후(後)정식허가 제도다.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규격·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들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 시행후 한 달 내 4개 안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됐다. 

◆ 국회 등 도심 3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승인…1곳은 조건부 승인    

먼저 심의회는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과 관련, 현대자동차가 서울 도심 5곳에 설치를 신청한 수소충전소를 일부 승인하기로 했다. 설치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우선 심의회는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12)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심의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중랑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 해소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DTC 유전체분석 승인…일반인도 민간업체 의뢰 유전자 검사 가능 

심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두번째 안건인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도 허용하기로 했다. DTC는 일반인이 민간업체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생명공학 벤처기업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6개(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종즐, 골관절염), 호발암 5개(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 2개(황반변성, 파킨슨병) 등이다. 

당초 마크로젠은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으나,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결과 활용도 등을 고려해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는 전문위를 거쳐 허용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춰,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버스 외부에 LCD·LED 광고 허용 

이날 심의에선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안건도 통과됐다. 

이번 실증특례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주간 3000cd/m2, 야간 800cd/m2) 및 중량증가(300kg) 상한조건을 전제로 둔다.  

LCD 및 LED 패널을 부착한 디지털 버스광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명밝기를 주간 2000휘도(cd/m2), 야간 200cd/m2 수준에서 우선 추진하고, 특례 기간 중 안전성 및 광고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로 재난 등의 긴급정보 실시간 전파, 도시공간 분위기 개선, 광고 콘텐츠 및 관련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220V용 콘센트 활용 전기차·전기이륜차 등 충전  

심의회에선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충전 사업도 임시 승인했다. 

심의회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칭)'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향후 우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점검·관리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규제 담당부처가 합동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사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청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나, 앞으로 모든 기업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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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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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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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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