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연천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MOU 체결
[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경찰서가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연천경찰서 [사진=연천군] |
앞서 연천서는 지난 30일 군수실에서 군과 연천서 신청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연천서 청사는 30년이 넘은 노후청사로 경찰관 대비 사무공간이 전국에서 가장 협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는 1988년에 현재 위치에 건립됐다. 시설이 낡고 업무ㆍ민원 공간이 부족한 문제점 등이 드러나자 지난 2004년부터 신청사 건립ㆍ이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청사신축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과 지역치안서비스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천군 소유의 국·공유지를 교환,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청사 신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철 연천군수(가운데) 와 박경정 연천경찰서장이 지난 30일 연천군수실에서 연천경찰서 신청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국·공유재산 교환하는 업무 협약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천군] |
김광철 군수는 ”연천서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정 서장은 “앞으로 군청과 긴밀한 협업으로 연내 경찰서 신축예산을 확보하겠다”며 “공동체 치안으로 치안고객 만족도 및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