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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허위매물 제재받은 중개업소 2078곳..전년比 29%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08:34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08:34

월 3회 이상 허위매물 제재 중개업소 1년 새 4배 이상 급증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해 2078개소의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재받은 중개업소는 2078곳으로 전년대비 약 29% 늘었다.

이들 중개업소는 총 4185건의 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았다. 이는 1개의 중개업소당 2건의 페널티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뜻이다. 페널티 건수는 1년 전(2627건) 대비 59% 증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 수치는 총 91개소로 전년(21개소)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1898건)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1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개업소 페널티 현황을 시·군·구별로 보면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로 총 404건이었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울시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순이었다.

[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 화성시 등에 위치한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 제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허위매물 신고는 지난해 10월 8926건으로 전월 대비 약 60% 감소했다. 이어 11월 6561건, 12월 5241건으로 3개월 연속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난해 3분기보다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량은 여전히 많았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654건, 590건 접수됐다.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신고 건수 상위권을 유지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개편해 신고자가 증빙을 첨부하게 해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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