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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규제풀기 속도전…"올해 규제샌드박스 100건 발굴"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1:30

2019 규제정비 종합계획 한 달 앞당겨 확정
올해 규제 샌드박스 100건 발굴 추진
부처별 116개 핵심분야 빚장 풀기
"국민불편 초래 민원·행정 규제도 푼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규제 빚장풀기의 법정시한인 2월 말보다 한 달 앞당겨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성과창출이 시급한 만큼, 이달부터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sandbox) 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의 빚장일 풀린 예정이다. 서비스 산업, 민원·행정절차, 창업·영업규제 등 신산업부터 민생불편까지 각 부처별 116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 풀기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29일 확정했다. 이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법정시한인 2월 말보다 한 달 앞당겨 수립한 경우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 창출, 핵심 신산업 규제혁신 등 43개 분야다. 기존산업 부담경감을 위한 핵심분야는 서비스 규제혁신, 지역산업 활력·입지 확대, 중소기업 부담완화, 창업·영업규제 완화 등 41개 분야다.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핵심분야는 분야별 생활불편 해소, 민원·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역자율성 확대 등 32개 분야로 확정했다. [출처=국무조정실]

앞서 정부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의 ‘선허용-후규제’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이 아닌 공무원이 소관 부처의 규제 입증에 대한 책임 전환도 밝혀왔다.

따라서 정부는 ‘선허용-후규제’ 규제 방식을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타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조례, 규칙 등 지자체 자치법규 검토에 들어간다.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은 현재 규개위 신설·강화규제 심사, 신산업규제혁신 TF 등에서 운영 중이다. 각 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규제 정비위원회(가칭)도 설치된다.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도 일제정비된다. 정부는 부처별 2∼3개 분야를 우선 선정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되, 다른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중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관련 분야는 집중 대상으로 지자체(조례·규칙), 공공기관(지침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과제는 1분기 내에 발표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수시로 발굴한다. 정부는 규제특례심의위를 통해 올해 중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조실 중심의 규제샌드박스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는 추진상황이 점검된다. 지난해 수소차, 전기차, 드론, 가상현실(VR)에 이어 올해는 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을 선정한 상태다.

기존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은 관광(한류, 공연, 해양레저 등), 보건(헬스케어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콘텐츠(게임, 음악, 캐릭터,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분야의 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제도 담겼다. 경제단체,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채널도 상시적으로 구축한다.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차등 적용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중기부·중기옴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업계 건의내용이 발굴 중이다.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지역제한 규제 개선을 내놓기로 했다. 유휴 국공유지 활용 제한, 주거·이동 불편 등 도시생활 저해 규제 정비는 하반기에 추진한다.

행안부 협조를 통해서는 건축‧국토‧교육 등 분야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규칙이 일괄 정비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현안사업 및 고질적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핵심규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현장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가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법정시한보다 한 달 앞당겨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며 “올해 규제혁신 추진목표는 규제혁신 성과창출과 체감도 제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2019년도 중점 추진할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했다”며 “핵심분야는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부담경감에 중점을 두면서 민생불편 해소 과제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 [출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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