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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제 샌드박스 정착 위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2: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2:35

오는 2월 18일까지…8개 권역 시·도 243개 지자체 대상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도입 내용 및 절차 안내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이 29일부터 오는 2월 18일까지 8개 권역 시도를 돌며 진행할 이번 설명회는 243개 지자체 규제 담당공무원은 물론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 해당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가도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도입의 내용과 절차를 안내논의한다.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쉽게 적용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상 규제여부 등을 문의하면 지자체가 30일 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회신토록 강조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행정이 규제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과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극 알려 나가면서, 현장 속으로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된 규제애로는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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