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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에 성과급까지 현미경 통제...금감원이 공공기관되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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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D-7..30일 운명의 날
임원 선임 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거쳐야
예·결산, 정관변경 심의·의결은 이사회 담당
116개 항목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의무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과 임원 임명, 경영 공시 등에서 지금보다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운위는 오는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 여부는 당일 공개된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해 초 금감원을 공공기관의 하나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채용비리 등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임원 축소, 경영정보 공시 등을 조건으로 유보됐다.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공운위는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1인(국조실장 지명), 기재부차관 1명(기재부장관 지명),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권익위 차관급 공무원 1명(권익위원장 지명), 인사혁신처장,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 임원 선임 공운위 심의 거쳐야…직원 보수 등 운영지침도 통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임원을 선임할 때 공운위와 이사회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의 의사결정에 금융위의 입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운영위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의미함

예를 들어 지금은 금감원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각 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면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임명하지만,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공운위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관여하게 돼 추천 절차의 공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는 이사회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로, 이 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제시하면 그 중에서 임원이 선발된다.

아울러 조직 구성과 직원 보수 지급기준도 이전에 비해 까다로운 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금감원의 운영기준이 규정돼 있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는 조직 구성과 직원의 보수기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공운위는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통해 임직원의 수나 보수 한도, 연봉 인상률 등을 직접 통제한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인사 기준은 현재보다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사회 신설..예산과 결산,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금감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운위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심의·의결 기구로는 이사회가 있다. 그간 금감원은 무자본으로 운영돼 이사회가 없었지만, 준정부기관이 되면 전체 15인 내외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공운위가 인사와 경영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 이사회는 예산과 결산, 정관의 변경 및 임원 보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금감원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지 않는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이 이사회의장을 맡는다는 조항(공공기관운영법) 때문에 금감원장이 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 도입되는 이사회 또한 의사결정에 새로운 단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금융위원회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왔으나 이제는 중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예산안은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및 감사원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운위법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금감원장이,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이사회의 의결과정에 금감원과 금융위의 의견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이사회가 구성되더라도 어차피 금융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내려야 한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상으로는 이사회가 설치되겠지만 실제 적용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 116개 항목 경영공시 의무화…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공공기관 금감원은 경영실적을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해 공공기관 통합공개시스템인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결과를 기반으로 경영평가를 받는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운위법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고객만족도 실시 결과 △예산 및 운영계획 등 116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금감원은 불과 30여개 항목만 공시해온 탓에 경영의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그나마 작년에 열린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미루는 대신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11월 말 116개 항목 중 90개가 공시됐다. 금감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 투자집행내역, 감사직무실적평가(공공기관만 진행) 등 26개는 제외됐다. 

그러나 경영공시는 강화됐어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용 통합공개 시스템인 공공기관 알리오에서는 금감원의 경영정보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시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해결된다.

더 큰 변화는 경영실적평가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경영과 보수 △복리후생 △주요사업 등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 등급이 낮게 책정되면 제도 개선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성과급에도 불이익이 있다.

관련해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도 금감원은 경영공시를 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받고 있지만 아직은 기재부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실적에 따른 불이익이 커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영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금감원을 평가하게 되면 감독기관 고유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금감원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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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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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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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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