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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한유총 입장에 엇갈린 시민 반응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5:47

교육부, 지난해 12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한유총 측 주관으로 관련 공청회 개최 “법적 문제 있다”
시민들 “한유총 떼쓰기”VS“교육부 일방적 압박 우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은 “한유총의 떼쓰기” “교육부의 일방적 압박”며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경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선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학기 중 폐원 방지 및 폐원 신청 시 재원생 전원계획·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첨부 의무화 △관계법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 정지 및 폐쇄 처분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 등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행령 개정이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경 ‘정 앤 정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학부모 동의 2/3 이상을 받도록 한 부분은 유치원 설립자 영업의 자유와 처분과 관련한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한 부분 또한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일례로 교육 과정 위반되는 교육 전부를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은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한유총 떼쓰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2·여)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진작 됐다”며 “사립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데 ‘민간 사찰’이란 주장은 ‘물타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공립유치원 감시도 강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부모 서모씨(30·여)는 “정부 지원을 받아놓고 정작 계란 2알로 10여 명 먹이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공청회까지 열었다”며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비리 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 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정부의 압박으로 아이들이 타격을 입진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서씨는 “이런 저런 감시가 들어가면 유치원에서 회계나 유치원 운영 등에 신경 쓰느라 아이들 관리는 소홀해질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남성 또한 “교육부는 유아 교육 권리와 질을 높여 학부모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내용은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을 처벌하기 위해 유아 교육 권리와 부모 권리를 중대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폐원을 막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며 “사립유치원이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1000여 명(한유총 추산)이 참석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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