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 석탄 조사 2건 중 1건 1월 2일 검찰 송치
다른 1건도 북한산으로 의심 조사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북한 석탄이 추가로 2건 더 반입됐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 석탄 추가 반입 의심 2건과 관련, 1건(1590톤)에 대해 북한산 석탄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 1월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심 의원은 또 다른 1건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북한산 석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06년 12월 16일 북한 신의주 압록강 둑 옆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 옆에 한 북한 주민이 앉아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북한산 석탄은 총 1590톤으로 포항을 통해 2018년 2월 국내에 반입됐다. 관세청은 반입 과정에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으며, 뒤늦게 2018년 8월 관련 업계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 조사발표에 이어 추가적으로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됨에 따라, 관세청의 늑장·부실 대응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산 추정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이 완료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확인됐고, 관세청은 북한산 의심 석탄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