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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09:07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09:07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셀트리온은 지난 17일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셀트리온]

특허법원은 전날 트룩시마의 원조의약품인 '리툭산'(국내판매명 맙테라)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이날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 에 불복,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이다.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바이오시밀러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 판매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룩시마는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국내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 2018년 11월 미국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출시 후에는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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