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vs.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두고 ‘힘겨루기’ 2라운드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4:05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방침
법원, 최근 ‘직권남용’ 무죄 판결 잇따라…직권 좁게 해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두고 갈등을 거듭하는 검찰과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두고 ‘힘겨루기’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을 끝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주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쟁점은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죄의 해석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들을 고려할 때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권남용 혐의의 범위를 최소한 좁게 해석하는 판결이 거듭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찰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이 불법 정보 조회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모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다스(DAS) 미국 소송을 지원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운 것일 뿐, 대통령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무권한을 좁게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혐의와 관련해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앞선 피고인들과 비슷한 전략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경우 법원 역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전례없이 꼼꼼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도 양 전 대법원장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 입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 등 주요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통해 의혹과 연관된 일부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검찰 측 한 관계자는 “반드시 행정처 차장-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과 별개로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단히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